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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내달 4일 첫 재판...행안부 "장관 부재 해소되길"

입력 2023-03-13 18:07 수정 2023-03-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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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하루속히 장관 부재 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차관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장관 탄핵 소추 이후 한달여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차관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이후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처의 장관 공백이라는 게 가정의 가장이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차관 역할을 하면서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차관 업무보다 2배 이상을 소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언급하며 "범정부적인 협조나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장관 공백이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관 부재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조속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국회는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등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JTBC에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이 장관 탄핵 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준비절차 기일은 공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석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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