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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합원 ½ 요구 혹은 횡령·배임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

입력 2023-03-13 16:17 수정 2023-03-13 16:18

"조합원 ⅓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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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⅓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결과 공개"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국민의힘과 정부가 조합원 절반 이상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안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할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조합원들 간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 활동과 비노조원 근로자들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노조 회계 재정에 관한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당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성 의장은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만 조합원들의 권익 강화와 노조의 민주성을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에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 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는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겠다"며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경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임직원의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하고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조합원들과 근로자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노조가 자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조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성 의장은 "현장에서 폭력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와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노조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복수 노조가 허용된 이후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나 비노조원을 괴롭히고 이들의 노동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당정은 의견을 같이했다"며 "당정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성 의장은 "노조가 다른 노조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규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금품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해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의장은 "당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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