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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가축 사육 금지 공고문에 분노 "성대 수술은 학대 종용"

입력 2023-03-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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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와 반려견 테디이기우와 반려견 테디
한 아파트에 게재된 가축 사육 금지 안내문 한 아파트에 게재된 가축 사육 금지 안내문
이기우가 가축 사육 금지 공고문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우는 최근 반려견 테디의 인스타그램에 '가축 사육 금지 안내'라는 한 아파트의 공고문을 게재하며 '가축법의 근거를 들어 해당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던가 복종 훈련을 하라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성대를 자르라고 적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성대를 자르라는 것은 학대 종용 같다'고 설명했다.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근데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동물 보호법 경우 반려동물이다. 애매한 법적 모순을 때문에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등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유기견 문제와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혼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것 같다'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이기우·테디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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