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사진=연합뉴스〉 류삼영 총경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3개월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류 총경은 같은 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와 법원에 각각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