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9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 B씨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 800여 개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