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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기록,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대입반영 검토"

입력 2023-03-09 13:45 수정 2023-03-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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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 기간을 늘리고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겠다"며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정해 학교 폭력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낸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할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관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 조치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겠다"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학교 전담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인성교육과 학부모 교육 확대 및 교권 강화를 통해 학교 폭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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