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노제, 소속사와 정산 분쟁… 쟁점은 '광고 갑질 논란'

입력 2023-03-09 12: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노제노제
댄서 노제(노지혜)가 정산금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다툼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노제의 대리인은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했으나 소속사는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장기적으로 연예 활동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스타팅하우스 대리인은 반박하며 '지난해 7월 노제의 광고 갑질 논란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상호 간의 수입 정산 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며 '계약이 틀어지게 된 이유는 노제의 귀책사유가 크다. 우리는 노제의 논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스타팅하우스는 9일 JTBC엔터뉴스팀에 "노제와 정산금 문제 및 전속계약 건에 대해 조정 중이다. 노제에 대한 정산금은 전부 지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제는 지난해 7월 브랜드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고료를 받고도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노제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어떠한 말로 내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 당장의 용서보다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스타팅하우스 제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