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직원 사망 등 잇단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19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8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많은 19억2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과징금입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의 근무형태 무단변경(3조 2교대→4조 2교대)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겁니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건은 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건 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건 3억6000만원,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2건은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2000만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근무형태 무단변경(3조 2교대→4조 2교대)에 대한 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는 항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