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검찰, 투망식 기소"

입력 2023-03-07 16:17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 진술…용두사미 공소장" 비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 진술…용두사미 공소장" 비판

김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검찰, 투망식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7일 첫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공소사실에 전제 사실 부분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록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공소장에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올랐다"며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은 전체 20쪽 가운데 10쪽이 대장동 이야기이고, 범죄사실은 전체 391줄 가운데 56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이 용두사미"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소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하라고 당부했고, 이에 검찰은 배경 사실을 간소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김 전 부원장이 정확히 어느 날,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이 '2021년 4월', '2021년 6월 초순' 등으로 기재돼 있어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 사건 기소는 투망식"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남욱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준 데 따른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신탁사 신규 설립과 관련해 돈을 줬다는 건지 매우 모호하고, 하나만 걸리라는 식의 기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의 진술이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진술자의 인간됨을 봐야 하는데, 유동규는 대장동 수익 분배금 700억원 주인이 누군지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천700만원을 건넸으나 유 전 본부장이 1억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1억4천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