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천 방화범, 과거 24차례 불..."상습 가중·출소 후 관리 시급"

입력 2023-03-07 12:06 수정 2023-03-07 13:47

12년 동안 징역 4차례, 10년 복역
"상습범 관리 전혀 없어...다양한 보안 처분 필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2년 동안 징역 4차례, 10년 복역
"상습범 관리 전혀 없어...다양한 보안 처분 필요"

인천 현대시장 방화 모습. 〈사진=JTBC 캡처〉인천 현대시장 방화 모습. 〈사진=JTBC 캡처〉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55곳을 태운 방화범이 과거에 24차례나 불을 질러 징역만 10년을 산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A씨는 과거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건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돼 징역형을 4차례만 받았지만, 12년 동안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입니다.

첫 방화는 2006년 12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뒤 사회에 불만을 품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듬해 2월에만 5차례에 걸쳐 차량 4대에 불을 질렀고,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8월 20일에는 30분 만에 주택가 등에서 4차례 종이나 폐신문지 등에 불을 붙였고 징역 3년을 살았습니다.

2014년 출소한 그는 1년 만에 또 3차례 불을 질렀고 징역 2년을 더 살았습니다.

2017년 11월 다시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주택가에서 또 10차례 불을 질렀습니다. 9차례는 같은 날 새벽 1시간 안에 이뤄진 범행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전동 휠체어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는 식이었습니다.

2006년 방화 이후에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출소 후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지만 형편이 어려웠고, 술을 마시며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했지만 피해를 배상하거나 복구하지는 않았습니다.

■ "상습 가중 철저히 해야...출소 후 관리도 중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공공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한국은 상습 가중에 대한 형이 길지 않아 늘릴 필요가 있다"며 "3번 정도째에는 상습 가중을 세게 부과하고 출소 후에는 보호 관찰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만기 출소하고 나면 출소자 관리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갱생 보호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인천 방화범은 직장에 있는 동안은 불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반사회적 사고가 들지 않게, 갱생 보호시설 등을 활용해 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영미권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보호수용은 성범죄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상습범은 다양한 보안 처분을 내린다"며 "한국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불을 또 지를 수 있다. 위험 수위가 높으면 거주지를 제한해 보호 관찰관이 붙어서 관리하는 등의 보안 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과거 24차례나 방화를 했다는 것은 방화 습벽이 있는 것이고, 방화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라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최고조일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을 또 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특성에 맞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