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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아들, 어떻게 해야 할까 (신유진 변호사)|상클 라이프

입력 2023-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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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김하은


[앵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거리를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상클 상담소'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매주 화요일 고정 코너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고정코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법을 찾으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7일) 함께해 주실 법률전문가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진/변호사 :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 궁금증, 법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법률주치의 상클 전담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난회 때 연기력을 뛰어나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신유진/변호사 : 오늘은 그동안 사회에서 문제가 꾸준히 되어왔는데도 끊임없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

요새 정순신 변호사 사태라고 불리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방송 출연자들의 과거 논란 이런 것까지 학폭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변호사님, 학폭,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얘기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 다 해결하는 엄마들끼리, 아빠들끼리 해결하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법정까지 가고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늘고 있나요?

[신유진/변호사 : 그런데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맞습니다. 피해자에게.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자신의 징계를 낮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시간을 끌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적반하장이네요. 오늘 사연은 저희가 직접 들려드릴 텐데요. 실제 사례를 토대로 민감한 내용은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기 시작합니다.

[사연]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몰리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 가혁이 어머니시죠. 가혁이 담임입니다.]

[A 엄마 :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담임 : 가혁이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려서 그 학생 부모님께서 학교에 신고를 하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 아이는 오히려 그동안 저희 아이를 괴롭히던 같은 반 아이 중 한 명이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를 두고 짓꿎은 장난을 모습을 발견하고 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했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A 엄마 : 가혁아, 어떻게 된 거야? 친구랑 싸웠어?]

[A : 아니야, 엄마. 농구하다가 넘어진 거야. 농구하고 싶어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공 잡으라고 해서 뛰어가다가 걔랑 같이 넘어진 거야, 내가 때린 거 아니야. 같이 넘어져서 나도 여기 다쳤다고. 걔네는 친구라고도 할 수 없어.]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학교에 상황을 설명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당장 학교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미 진행된 학폭위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저도 화는 났지만 어렵게 상대 아이의 부모를 만나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B 엄마 : 아니, 지금 우리 애 얼굴을 안 보여요? 다친 게 누구인데. 게다가 안경까지 끼는 아이를 아니, 안경 깨졌으면 눈까지 얼마나 큰일이 날 뻔했어요, 진짜.]

[A 엄마 : 어머니,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실수로 넘어졌다는데.]

[B 엄마 : 실수? 엄마가 이러는 걸 보니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겠네. 아이고, 부모 잘못이 더 커. 사과도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나주는 거 다시는 없을 줄 알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앵커]

< 적반하장!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례자 아들이 평소에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 번 농구장에서 엉켜서 넘어져서 그 가해자 학생이 다친 상황입니다. 일단 사례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한 역할이지만 아들이 걔네 친구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농구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야라고 한 거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신유진/변호사 : 이 사례자 아들이 중학교를 입학해서 내내 1년간 사실은 괴롭힘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학기 때는 심한 장난이지만 그래도 좀 참기 어려운 그런 장난에 불과했다면 2학기 때는 이제 신체적 괴롭힘까지 늘고 있는 좀 상황이 많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 직전에 사례자가 학교에 갔을 때 지금 친구 한 학생에게 '그러지 말고 잘 좀 지내라'라고 타이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 엄마한테 일렀냐'고 하면서 '너 엄마한테 일렀지' 막 이러면서 괴롭히면서 농구를 하자고 일부러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앵커]

아들 가혁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이 내용만 들어보면 아이들끼리 농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한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건으로도 학폭위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유진/변호사 : 일단 학폭위가 개최되는 요건이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는 또는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또 세 번째,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앵커]

대부분 3번이죠, 그렇죠.

[신유진/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았을 때 그리고 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신고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학생이 가장 강력하게 학폭위를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앵커]

법적으로 요건이 있으니까 아까 6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가해 학생이 '내가 피해자다'라고 열어달라고 요청한 거네요. 그러면 오늘 핵심 질문이 그러면 이 사례자가 억울하게 당한 엄마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학폭위는 이미 열렸으니까 멈출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유진/변호사 : 이 사실관계를 좀 낱낱이 구체적으로 좀 진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이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농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둘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단 둘만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반 아이들이 그 사건을 지켜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지 선생님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두고 그 날짜라든지 그런 걸 특정을 해서 사건을 자신이 피해 입었던 사건까지 다 이야기를 해 놓고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지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단계에서 마치 경찰에 증거를 제시하듯이 그 가해자 친구한테 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신유진/변호사 : 맞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전부 다 이걸 모아서 학폭위가 열기 전까지 선생님께 미리 제출을 해 놓아야 됩니다.]

[앵커]

일단 학교폭력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부분은 다 남겨두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가해자가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 이 사례자 아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해 왔으니까 늦었지만 지금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아까 이미 한번 타이르고 넘어갔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때 타이르지 말고 그때 신고를 나도 할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신유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조금 지나간 일이라도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 이런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거의 1년을 지속적으로 1년이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민사상까지. 그런데 평소에는 괴롭히다가 오히려 아까 농구장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한 번 갑자기 가해를 당한 척, 피해자인 척 신고하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요새 있나요?

[신유진/변호사 :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맞학폭이라고 하는데요. 역신고라고도 하고요.]

[앵커]

맞학폭.

[신유진/변호사 : 학폭으로 신고를 당하면 나만 가해자가 될 수 없지라고 해서 아주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 신고한 피해 학생이죠. 사실은. 그 피해학생을 역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맡았던 사건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가해 학생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해 학생이라는 사실을 SNS에 게시했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라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 명예를 훼손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을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이런 걸 마음대로 공표하는 것은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학폭으로 오히려 맞신고를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이 사람이 가해자다, 얘가 나 괴롭혔다'라고 올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유진/변호사 :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래, 이런 걸 좀 올리는 건 아니지'라고 징계를 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동안의 괴로움을 그냥 접촉금지라는 그런 걸 게시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냐. 법원에 가서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학교의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거죠.]

[앵커]

또 궁금한 게 농구를 하다 넘어져서 다친 게 지금 학폭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학폭이야?'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인가요?

[신유진/변호사 :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2004년에 제정되었을 때는 폭행, 협박, 따돌림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구체적으로 좀 규정을 구체화시켜서 지금은 뭐 강제적인 심부름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거예요.]

[앵커]

사이버 따돌림까지.

[신유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이 단순히 어떤 장난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사실은 내가 따돌림이라든지 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퇴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또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평생 이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학교 다닐 때는 보복이 두려워서 또 문제를 키울까 봐, 왜 그 유명한 드라마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못 하다가 졸업 후에 또 성인이 되고 나서 가해자를 어떻게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유진/변호사 : 이 사건은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독한 형사사건이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는 또 별개로 진행할 수가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당연히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공소시효.

[신유진/변호사 : 공소시효는 상해, 단순 상해인 경우에는 7년이고요. 그리고 특수상해인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그 사건을 다시 문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대부분 중고등학생 때 당했으면 대학교 무렵 때 고소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클 상담소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배우고 자라야 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된 이런 상황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학교폭력이 뿌리 뽑히길 바라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유진/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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