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서울남부지법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 대한 허위 뇌전증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라비의 혐의내용이 중하다고 영장 기각사유에 언급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라비)에 대한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게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김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의자 김씨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뇌전증 진단서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면탈 혐의로 이미 구속된 래퍼 나플라의 소속사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