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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은 개 사체 수백 구…'생지옥'서 살아남은 4마리 구조

입력 2023-03-06 11:58 수정 2023-03-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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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사상 최악의 동물 학대" >

강아지 수백 마리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택에서 찾았는데요.

백골이 된 사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끔찍한 현장 보여드릴 텐데요.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폐기물이 쌓인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철창이 있고요.

안에서는 개 사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뼈만 남은 사체도 있었습니다.

포대와 고무통 안에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잔인한 장면이라 저희가 뿌옇게 처리를 했지만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있는 그대로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할 말을 잃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듯합니다. 참혹했습니다.

[앵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곳에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요. 누가 대체 이런 일을 저지른 건가요.

[기자]

한 60대 남성 A씨의 집인데요.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죽게 만든 겁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A씨 : 제가 혼자 살아요. 집사람이고 애들이고 다 멀리 가 있고. 제가 고물 장사를 해요.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남성은 '개를 처분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만원씩 받고 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번식업자들에게 상품성이 떨어진 개를 받아온 뒤 방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스터]

이 화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욕이 절로 나오네요. 근데 수백 마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건가요?

[기자]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체가 정확히 몇 마리나 되는지도 파악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보호단체 측은 키워드에 적은 것처럼 "사상 최악의 동물 학대"라고 했습니다.

[앵커]

처벌이 가능한 거죠?

[기자]

법적으로도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게 하면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현장에서 개 4마리는 발견 당시까지 살아남았는데요.

곧바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화면 출처 : 유튜브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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