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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보건소장 재판 넘겨…무정차통과 안한 이태원역장은 무혐의

입력 2023-03-03 21:33 수정 2023-03-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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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이태원 참사 당시 내부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최 소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직원을 통해 내부 보고서에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소장이 기소됨에 따라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는 모두 18명입니다.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하철역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담당하는 송 역장과 이 소장이 역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밖 압사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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