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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탄 음료수 먹여 엄마 살해한 딸…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3-03 17:50 수정 2023-03-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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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딸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60대 어머니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재범 우려도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대출 관련 압박에서 벗어나려 범행한 것이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며 평생 용서를 빌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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