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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부의금 2500만원 챙긴 전직 공무원 '집유'

입력 2023-03-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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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부고로 부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2021년 1월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습니다.

또한 평소 알던 주민들에게도 부친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부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2479만원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알린 건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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