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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혐의 인정,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부당"

입력 2023-03-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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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사진=인천경찰청 제공〉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씨는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살다가 출소를 앞두고 또 다른 아동 성범죄가 드러났습니다. 2006년 경기도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체 추행한 혐의입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립법무병원 정신 감정에서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등 결과가 나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학적 거세 청구는 검찰의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006년 체포됐을 당시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재수사했다"면서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도 최후 진술 시간에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표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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