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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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들의 싸움 >
저도 결혼 전에 엄마랑 참 많이 싸웠는데요.
어느 집안에서나 엄마와 아들이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유산을 두고 1천억 원대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집안인지 보니 바로 이곳 속옷 전문 기업인 BYC입니다.
[앵커]
BYC, 예전에는 그 흰색 속옷 하면 여기 거였잖아요.
[기자]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이 1946년 양말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작했죠.
1970년대에 업계 최초로 상장까지 한 의류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한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 전 회장의 부인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인 한석범 회장 등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상속, 결국 돈 문제군요.
[기자]
엄마인 김모 씨가 딸과 함께 한 회장 등 아들들을 상대로 1300억 원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건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입니다.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민법에 따라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상속받은 돈이 부족하니 제대로 나눠라 이런 거네요?
[기자]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계산하는데요.
한영대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도록 해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겼습니다.
차남인 한석범 회장이 주요 계열사를 물려받아 현재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요.
김씨 측이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전체 재산은 1조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앵커]
소송 결과에 따라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기자]
모든 금액이 인정되면 1300억 원이니까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에서 맡았고요.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1300억 원대 집안 싸움, 어떻게 될 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