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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입력 2023-03-02 07:01 수정 2023-03-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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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종사자 43명을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해당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점검 대상 인원은 지난해 341만 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6387명이 늘었습니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달 안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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