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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 군 미필' 구의원…임기 중 대체복무에 "겸직 안 돼"

입력 2023-03-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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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헌정사상 처음 >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뽑힌 서울의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스터]

기초자치단체 의원인데, 동시에 군 대체복무를 하는 거예요?

[기자]

서울 강서구의원 김민석 의원인데요. 1992년 12월생입니다. 만 30살이죠.

지난해 구의원으로 선출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군 미필자였습니다.

과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이 나왔고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생활과 군 생활을 동시에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군요. 둘 다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기자]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일단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왜냐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거든요.

현재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을 허가받았기 때문인데요.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공익 목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무청이 겸직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겸직은 생계가 어려운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지 구의원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런 일도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법에 따라 임명직 공무원이라면 임용권자를 통해 병역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은 선출직이라 임용권자가 없고 병역 휴직 규정도 없습니다. 김 의원 이야기 들어볼까요?

[김민석/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 2030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반 회사에는 군 휴직 제도가 존재합니다.]

[기자]

김 의원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원에 집행금지를 신청하고 겸직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도 낸다고 하는데요.

강서구의회 측은 병무청과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원들은 '황제 병역'이라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이 첫 사례이긴 하지만 서울시 구의원 중 40여 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병역 연기 사유에 '당선'을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있습니다.

[앵커]

병역 휴직이 가능하다고 해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자리가 오래 비어있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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