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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업자가 직접 관람등급 분류한다…"획기적 변화 일어날 것"

입력 2023-0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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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운영과 관련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운영과 관련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람 연령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운영과 관련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트를 적기에 출시하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트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유해한 콘텐트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 OTT 사업자 5월 선정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은 연말까지 총 세 차례 이뤄진다. 최초 선정 결과는 지정 심사 절차를 거쳐 5월 중 발표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은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IPTV 사업자) 중에서 가능하다. 접수는 3월 28일 법 시행일과 동시에 이뤄진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영등위에 통보 등 법령으로 정한 사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전문 모니터링단 구성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자체등급분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업무 운영방안도 발표됐다.

영등위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자들도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등위 측은 "모니터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사후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에 힘쓸 것"이라면서 "모니터링단 구성 시 경력 보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고용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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