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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입력 2023-02-28 11:16 수정 2023-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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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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