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오늘부터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입력 2023-02-28 10:53 수정 2023-02-28 10:58

수도권으로 청약 수요 몰릴 가능성↑
"지방 미분양 시장 악화한다고 볼 수 없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수도권으로 청약 수요 몰릴 가능성↑
"지방 미분양 시장 악화한다고 볼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오늘(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무주택 요건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무순위 청약 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신청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현행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오늘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입니다.

당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수혜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84㎡는 대부분 계약이 끝났지만 전용 29·39·49㎡ 등 일부는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음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같은달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수도권에 무순위 청약 수요가 몰려 지방의 미분양 시장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JTBC 취재진에 "수도권 무순위 청약을 넣는 지방 거주자들은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라며 "일부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 만으로 지방 미분양 시장이 악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 사태는 그 지역의 사업성이 불충분 하거나 주택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나타나는 것"이라며 "현재 분양 물량들은 시장이 좋았던 1~2년 전 기준으로 잡아 나온 것들이기에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나빠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건설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본 뒤 향후 몇 년간 분양 물량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는)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