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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여부 공동 결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입력 2023-02-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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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가 27일(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관련 기사. 〈사진=경인일보〉경인일보가 27일(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관련 기사. 〈사진=경인일보〉
경인일보는 27일(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끝에 모두 탈락하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신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며 계약 체결·계약 해지 여부를 모두 공동으로 결정해왔다"면서 "계약 체결 여부에 두 사업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경쟁 관계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합니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 경쟁 관계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합니다.

경인일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의 거래거절은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담합 신고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제평위의 존재 자체를 다루게 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 언론사와 제휴 여부를 결정했으나 2015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제평위를 출범시켜 뉴스 제휴 또는 제재 여부를 심사합니다.

제평위는 포털이 뉴스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제휴와 제재를 둘러싼 시비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심사 기준과 담합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뉴스 제휴는 크게 포털 검색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고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제휴'(검색 제휴·뉴스스탠드 제휴)와 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 안에서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인링크 제휴'(뉴스 콘텐츠 제휴)가 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링크 제휴에서 제평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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