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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환경부, '조건부 협의' 통보

입력 2023-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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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오랜 시간 논란이 이어졌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정상 추진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자연환경 훼손 등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양양군은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며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안에 제시된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탐방로와의 유지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시 케이블카를 활용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공사 전·중·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식물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자연생태 영향과 지형 훼손을 막기 위해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와 지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살펴봅니다.

아울러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설계·시공하도록 하고, 운행중지나 감속운행에 대한 풍속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졌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육상국립공원에 수십 년 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분간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찬성 쪽 입장도 있지만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가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국립공원이 개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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