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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1㎞ 질주…견주 "이사하려고" 황당 해명

입력 2023-02-23 18:15 수정 2023-02-23 18:22

경찰, 고의 학대 정황 있었는지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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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 학대 정황 있었는지 수사 예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약 1㎞를 달린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3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5일 군산의 한 시골길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에 개를 묶은 뒤 시속 20㎞로 약 1㎞를 달렸습니다. 개는 바닥에 쓸려 발톱은 모두 빠졌고 다리와 배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이사하려고 했다.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를 조만간 불러 고의성을 가지고 이같은 행동을 했는지 등 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A씨의 개는 배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어 익산의 한 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무혐의로 풀려날 경우 개는 견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학대가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서 보호 처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통화에서 "동물보호법상 동물 격리 조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견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격리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석에 따라 (보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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