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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몰래 나갈 수 없나요?"…'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입력 2023-02-23 21:06 수정 2023-02-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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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 때 회사 단체 대화방이나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 방, 이런 방들 나가도 될지 한 번쯤은 다들 망설여보셨을 건데요. 나가면 이렇게 '퇴장했다'고 떠서 더욱 그런데, 국회에서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나왔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

[고애진/서울 서교동 : (단체 대화방은) 학교 활동이나 동아리 이런 거까지 하면 거의 한 20개 넘게 있을 때도 있는 거 같아요.]

직접 만나지 않고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장점으로 꼽히지만, 관심 없는 대화가 이어지면 그 자체가 '공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방에서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에서 나갔다는 알림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한은서/경기 파주시 문산읍 : 과제 모임 통해서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도 하면서 친해졌는데 (과제가) 끝나고 나선 나오기가 좀 눈치 보일 때가…]

일부 메신저에선 다른 사람 모르게 대화방에서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이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은 현재 유료로만 해당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고려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알림 없이 조용히 나가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교폭력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대화방을) 조용히 나가고 싶은데… (온라인 메신저 업체가) 자발적으로 했으면 굳이 법제화할 필요는 없는데…]

해당 기능과 관련해 카카오 측은 "'조용히 나가기'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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