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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자기주식취득은 명백한 위법… 공개매수 방해 의도"

입력 2023-0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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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자기주식취득 시도에 중지 요청을 보냈다.

하이브는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2만 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책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책임을,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2일 총 2만 5000주의 주식을 장내에서 평균 12만 2000원대에 매수했다. 자사주에 매입한 금액은 약 30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에 하이브는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SM이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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