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속 근거가 없다?…'청소년 랜드마크' 된 흡연카페 현장

입력 2023-02-23 08:38 수정 2023-02-23 09: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자]

< "06년생 개띱니다" >

06년생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죠.

금연 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카페'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서 만난 한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이곳이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제도의 허점 속에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캐스터]

저희 청소년 때는 락카페나 콜라텍이라고 해서 콜라 마시며 춤을 추고 그런 곳이 있었는데, 간혹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기는 했죠.

[기자]

저는 이번에 흡연 카페라는 곳을 처음 들었는데, 워낙 실내 금연이 일상화 되어 있으니까요.

흡연 카페는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데, 저희 취재진이 며칠 동안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 영상 보시면요.

'전 좌석 흡연 가능'이라고 적힌 계단을 슬리퍼 차림의 여성 두 명이 걸어 올라가죠,

자연스럽게 재떨이를 내려놓으며 주문을 합니다.

이곳에서 만나 청소년은 10여 명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양/청소년 : {신분증 없죠?} 네. {미성년자 맞아요?} 네. {몇 살이에요?} 고2. {커피 마시러 온 거예요?} 네. {담배도 피우고?} 네. {담배는 피우면 안 되잖아요.} …]

[B군/청소년 : 06년생 개띠예요. (신분증 검사 없이) 그냥 피우게 놔두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서울 OOO의 마스코트, 랜드마크 같은 곳이에요. 경찰도 왔었어요. 사장이요? 안 막죠. 자기 돈 버는 건데. 담배를 피우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앵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그렇다 치고, 실내에서 흡연은 현재 과태료 처분 아닌가요?

[기자]

구청에는 실제 흡연구역을 훨씬 적게 신고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엄연한 단속 대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가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단속도 단속이고 청소년들 건강 문제 때문에라도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어떻게 가능한지 좀 찾아봤더니 뭐냐 하면 그러니까 커피를 제조하는 공간만 카페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페면 금연이 의무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은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해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을 소매점으로 해서 담배를 피워도 의무신고가 없게.

[기자]

실제 매장보다 자기네들이 운영한다는 걸 훨씬 적게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앵커]

이거는 딱 들었을 때 불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기자]

구청에서 나오면 당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단속대상이 되니까 어쨌든 서류상에는 굉장히 적게 신고가 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캐스터]

꼼수가 이런 꼼수가 없네요.

[앵커]

장려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는 안 되겠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