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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한 작가 후손

입력 2023-02-22 18:14

향후 교과서·전시 등 사용에도 저작권 문제 번질 우려
전문가 "연구 이어가려면 원만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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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교과서·전시 등 사용에도 저작권 문제 번질 우려
전문가 "연구 이어가려면 원만 해결 필요"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영정. 〈사진=연합뉴스〉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영정. 〈사진=연합뉴스〉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 후손 A씨는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1973년~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양도와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교과서, 방송·전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 영정 역시 저작권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장 화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 영정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앞서 2010년과 2017년 이순신 표준 영정 지정 해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순신 전문가인 노승석 여해연구소장은 JTBC 취재진에 "이순신 영정 관련 연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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