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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처분 학폭 가해자, 생기부 기록 2년 동안 남는다

입력 2023-02-22 16:59 수정 2023-03-02 16:15

심의 거쳐도 삭제 불가…학급 교체 7호 처분도 생기부에
"가해 학생 교육 함께 병행해야 학폭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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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거쳐도 삭제 불가…학급 교체 7호 처분도 생기부에
"가해 학생 교육 함께 병행해야 학폭 줄일 수 있어"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 처분을 받은 내용이 담긴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가 폐지됩니다.

오늘(22일)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9호인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인 경우 8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되는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생은 생활기록부 내 관련 기록을 졸업 후 2년 동안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2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학급 교체 처분인 7호를 적용받은 학생 역시 졸업 후 2년간 관련 내용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일선 학교에선 제도 강화만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재발 방지 등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JTBC 취재진에 "지금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압박해 처분 수위를 낮추도록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생기부를 삭제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면 8호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가해 학생 부모의) 민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전학 등 각종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같이 이뤄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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