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측 "수사 결과 따라 징계 여부 결정될 것"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드나든 구청 공무원 40대 남성 A씨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늘(21일) A씨가 소속된 구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 조처했다"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혐의와 관련된 A씨 소명은 징계가 추진될 때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징계 수위가 결론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14일 가발과 분홍색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채 은평구에 있는 수영장 여자 탈의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려고 여장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