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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소장 "A씨와 신체접촉 없었다" 강제추행 혐의 부인

입력 2023-0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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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소장 이찬종 소장
반려견 훈련사 이삭애견훈련소 소장 이찬종이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피소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반려견 훈련사가 보조훈련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19일 접수됐다. 고소인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방 촬영장 등에서 반려견 훈련사가 상습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반려견 훈련사가 누구냐를 두고 강형욱에게 불똥이 튀었고 이에 이찬종 소장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찬종 소장은 21일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 글을 빌어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반려견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훈련사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디 이번 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훈련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찬종 소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을 통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022년 1월 18일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께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 씨(男)와 함께 여성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 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이라면서 '여성 A씨와 함께 징계를 받아 해고된 남성 B씨는 여성 A씨와 사제지간으로,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가처분을 기각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센터장 B씨는 이찬종 소장에게 여성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해 오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무고교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다. 수사 중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정중히 정정보도 내지 반론을 반영한 보도를 요청드리는 바이며, 악의적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여성 A씨는 무고죄로, 남성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 주내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종 소장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지자 SBS '동물농장' 측은 그의 최근 출연분을 편집한 후 재방송, VOD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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