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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도 건보 자격 인정"…'혼인은 남녀 결합' 1심 뒤집혀

입력 2023-02-21 11:36 수정 2023-02-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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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부부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소수자 부부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성 부부도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는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며 대신 '동성 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결혼한 이 부부는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2021년 2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단은 이들에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혼인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면서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법 질서에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고, 선고 후 이들 부부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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