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남의 집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공무원, 징역 3년6개월…검찰 항소

입력 2023-02-20 18:00 수정 2023-02-20 18: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한밤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한 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성추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