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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2개월 면제…"교통혼잡 효과 확인차"

입력 2023-02-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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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제1호 터널 (JTBC 자료영상 캡쳐)남산 제1호 터널 (JTBC 자료영상 캡쳐)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오는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중단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1단계로 3월17일부터4월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 2단계로 4월17일부터5월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합니다.

이 기간에 차량 운전자들은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요금을 내지 않고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에 따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는 그동안 상당했습니다.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 부과 직전인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868대로 20.5%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1996년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 2000원이 유지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이르기 때문에 징수 효과가 줄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가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정책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중 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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