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운전기사에게 빨래와 택배 등 심부름을 시킨 혐의로 해임된 기관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기관장 김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됐습니다.
앞서 2021년 4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으로 임용된 김씨는 같은해 11월 직원들의 신고로 16가지 징계 사유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세탁소 심부름을 시키거나 택배 수령, 자택 이사 동원 등을 강요했습니다.
또 모임이 늦은 시간 이어져도 대기하도록 하고 명절이나 휴가 중에도 운전을 시켰습니다.
운전기사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배우자 도시락을 사게 하거나 폭언, 부당 인사 발령 등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세탁 심부름을 지시한 적이 없고 운전기사가 출퇴근 도중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같은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임 기관장이나 과기정통부 공무원 등을 만나며 운전기사를 대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