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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20%도 못 미친 노동 시간, 해고 정당"

입력 2023-02-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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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다른 동료들과 많이 차이 나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사 A씨의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택시 회사는 재직 당시 A씨는 하루 평균 39분을 근무했습니다.

같은 회사 근무자 평균인 5시간 10분의 12.6%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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