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부당 해고 아냐"

입력 2023-02-19 11: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평균 운행 시간과 영업 시간을 지키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 결정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 따르면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택시회사는 2020년 11월 A씨를 불성실 근로, 업무상 지시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가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근무한 횟수와 운송 수입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견책 처분과 시말서 제출 등을 명령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아 해고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구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균 운송수입금이 약 26만원 정도인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하루 평균 약 4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일 평균 영업시간도 39분으로 5시간 10분인 다른 근로자들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사측의 해고 처분을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택시회사 수입 구조상 특정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는 사용자의 경제적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이상을 달성한 다른 근로자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고 전에도 참가인에게 승무 정지, 견책 등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로도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해고 바로 전 단계인 승무 정지 처분을 이미 2차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해고 외에 취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