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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를 망치로 17차례나…동물카페 업주 구속기소

입력 2023-02-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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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망치로 개를 때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A씨가 망치로 개를 때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 마포구에서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가 키우던 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동물카페 내에서 다른 애완동물을 해쳤다는 이유로 키우던 개를 망치로 17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카페 내에 죽어있던 다른 강아지와 너구리과 동물 킨카주를 발견, 이 개가 벌인 짓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차리고 동물전시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측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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