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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권총강도 용의자 2명, 무기·징역 20년형…총 쏜 주범 특정한 근거는?

입력 2023-02-17 16:47 수정 2023-02-17 16:49

재판부 "용의자 권총발사 능숙한 점 볼 때 수색대대 출신 이승만이 총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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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용의자 권총발사 능숙한 점 볼 때 수색대대 출신 이승만이 총 발사"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이정학(51)이 포승줄에 묶인 채 2일 오전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이정학(51)이 포승줄에 묶인 채 2일 오전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 22년전인 지난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일어났던 권총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승만과 공범 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공범 이정학에는 징역 20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승만이 강도를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승만이 군대에서 제28사단 수색대대 출신으로 총기를 다루는데 능하다며 총을 쏜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목격자 진술을 볼 때 범인이 권총을 양손으로 잡고 쏜 점, 부검 결과 총알이 피해자 팔과 허리, 허벅지를 관통한 점을 고려하면 총을 발사한 사람은 이승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재판부는 공범 이정학은 범죄 전력 때문에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를 이승만처럼 잘 다루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1년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강도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대전경찰청에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1년 범행 당시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하던 마스크의 DNA를 토대로 추적해 공범 이정학이 불법 게임장에 버린 담배꽁초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을 지난해 8월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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