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23-02-17 07:38 수정 2023-02-17 07: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만배 씨. 〈사진=JTBC 자료화면〉김만배 씨. 〈사진=JTBC 자료화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1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범죄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던 김씨는 구속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