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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춘천 초등생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2-16 23:00 수정 2023-02-17 00:48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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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적용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당시 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1살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충북 충주로 유인한 뒤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에 알리지 않고 실종 아동인 B양을 데리고 있었던 만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을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는 17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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