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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급식에 모기기피제' 전 유치원교사, 징역 4년에 법정구속

입력 2023-02-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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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5일 유치원 교사 A씨가 급식통을 열고 이물질을 넣는 모습. 〈사진=JTBC 화면 캡처〉2020년 11월 5일 유치원 교사 A씨가 급식통을 열고 이물질을 넣는 모습. 〈사진=JTBC 화면 캡처〉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오늘(16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일하던 2020년 11월 아이들 급식통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2021년 7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이물질에서 세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A씨는 구속기소된지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A씨를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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