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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면 경찰 책임" "강제 이송 안돼"…주취자 조치 두고 판결도 오락가락

입력 2023-02-16 20:47 수정 2023-02-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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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민은 경찰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취객이 숨지거나 다치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탁자에서 잠이 든 남성, 일어나려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몇 시간 뒤, 이 남성은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상이 없단 구급대 판단에 따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지구대 안에선 보호 매뉴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가족은 지구대 직원과 구급대원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의식불명 주취자 가족 :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동생의 신원 확인 및 보호자 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엇갈립니다.

취객이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판결도 있지만, 괜찮다는 취객 말만 듣고 떠난 경찰에 사망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선 이런 경우, 주취해소센터나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2010년 주취자 안정실이 인권침해 논란에 운영을 멈춘 뒤 아직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과거에도) 각 기관 간 책임 밀기식의 논란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청은 TF팀을 꾸리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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