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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때문에…편의점주 살해 후 도망친 30대 검찰 송치

입력 2023-02-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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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왼쪽),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사진=연합뉴스(왼쪽),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인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인천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권모(3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8일 밤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약 20만원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1시간여 뒤인 밤 11시 58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권씨는 달아나고 이틀 만인 지난 10일 새벽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권씨는 16살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등을 저질렀고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소 뒤에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권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왜 살해했냐'라는 물음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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