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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헌정사 최초 영장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 등 혐의'

입력 2023-02-16 09:37 수정 2023-0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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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 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께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특정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에게 성남FC에 133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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