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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북파공작원에 납치돼 남한 억류...법원 "10억 배상"

입력 2023-02-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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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1950년대 북한에서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67년간 남한에서 살아온 남성에게 국가가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86살 김주삼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해도 용연군에 살던 김 씨는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울의 한 군 기지에서 조사를 받았고 억류됐습니다.

4년여간 강제로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했지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961년 군 기지에서 풀려났지만 귀향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국방부는 1956년 김 씨가 북한에서 납치돼 서울 군 기지에서 억류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8월 "군이 첩보 활동을 위해 무단 납치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노역을 시키고 억류시켰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법원에서 사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규정한 이를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라며 "국가가 김 씨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김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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