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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거부' 신혜성 측 "잘못 깊이 반성, 재판 성실히 참여"

입력 2023-02-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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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신혜성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측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정다은, 이동훈 변호사는 15일 '금일 보도된 바와 같이, 신혜성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됐음을 통지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송파구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신혜성은 논현동에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빌라 앞에서 지인을 내려주고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도 보낸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10km를 운전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신혜성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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