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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음주측정 거부·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行

입력 2023-02-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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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신혜성
신화 신혜성이 결국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신혜성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송파구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신혜성은 논현동에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빌라 앞에서 지인을 내려주고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도 보낸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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